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판사가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재판부의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했다.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4)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에 대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2023년 2월, 함께 구치소에 수감된 유튜버에게 ‘(출소 후) 김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또다시 기소됐다.이날 법정에서는 이 씨가 구치소에서 한 말이 제3자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유튜버는 “이 씨가 ‘나의 억울한 부분을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해달라’고 했다”며 “피해자가 겁먹고 언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