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과외생 성추행’ 과외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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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81_XdIhRTrB_1da859fc9da263b06fd71a46d4aa3c46ca4ea54f.jpg만 12세 과외생을 피해자의 집에서 세 차례 추행한 20대 남성 과외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해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박 씨는 지난해 3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A 양을 피해자의 집에서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장면 일부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에 촬영됐다.1심은 박 씨가 A 양을 세 차례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박 씨는 A 양이 혼자 있던 집을 찾아가 처음 범행한 뒤 같은 달 24일 A 양의 학습을 지도하던 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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