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윤정’ 팔아 3100만원 사기…모친 1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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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81_uO4D0IEP_59f2973f7c1724c643de4a8f0cba5a639b316d79.jpg가수 장윤정 씨와 절연하고도 화해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육모 씨(7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서범준)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 씨는 2024년 8월경 “내 딸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한 지인을 속여 이듬해 8월까지 총 310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십 년간 절연한 딸과 화해한 것처럼 메시지를 꾸며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 활동이 어려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육 씨는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뺏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법원에 따르면 육 씨는 2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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