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모친 육모 씨(70)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은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에게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취지로 속여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육 씨가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육 씨는 2018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다만 재판부는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