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부 경장은 올해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하지만 경찰은 부 경장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 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특히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부 경장의 DNA가 검출된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 경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 경장은 올해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