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0일 오전 강도, 절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행 당시 빼앗은 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이 30대는 올해 5월 제주 제주시에서 현금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같은 달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AI로 만든 경찰 신분증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여주며 경찰관을 사칭해 3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당시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어가도록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30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