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를 지닌 전처를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는 10일 돌봄 끝에 함께 살던 전처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이 60대는 지난달 23일 대구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전처(40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당일 112로 자수해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조사 결과 60대는 2013년 장애가 있는 전처와 결혼했다. 전처는 외출 시 전동휠체어를 타야 하는 등 돌봄이 필요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3년 이혼 뒤 1년가량 별거 끝에 다시 동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 당일 말다툼이 이어졌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성이 돌봄에 대한 부담, 누적된 가정불화 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