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최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의 파병 등은 그 목적과 필요성, 국제법적 근거, 임무와 작전 범위, 무력 충돌 연루 가능성, 장병과 민간인의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 및 외교적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10일 위원장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안 위원장은 성명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은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위협한다”며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와 평화적 질서를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헌법 전문은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과 국군의 운용 역시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국제법적 책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원회는 2003년 이라크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