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10일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과 관련해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며 정 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일 뿐,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정 부장판사는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창업주 강 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최근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브로커 양모 씨,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