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이 폭행” 前소속사 직원, 2심서도 명예훼손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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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앞서 김 씨는 2022년 온라인에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로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씨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 씨에게 뒤통수를 맞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장 씨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14년 폭행은 일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이후 1심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 씨의 진술보다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김 씨에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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