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후퇴 반발에 공소청 검사 감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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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98_BcFMVlLQ_7f7538a81482f3353182fb26d545809ee41ec6ec.jpg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정원 유지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등을 두고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커지자 사실상 검사 정원 축소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박 5일간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 집무실로 이동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법무부를 질타했다고 한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검사 정원을 둘러싼 문제와 사법통제부 명칭을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취지다. 공소청 직제안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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