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 다니던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기소된 40대 팀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가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40대 팀장은 최후 진술에서 “괴롭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팀장은 2024년 5월경 회사에 갓 입사한 여직원(당시 26세)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며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앞무릎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