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즉시 美 떠나야”…트럼프, 취업비자 60일 유예기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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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7_zSDgesKL_d4ac0dff6a350a1db7d79dc24c4992d0f7e2b4d6.jpg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對)이민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특정 취업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퇴사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H-1B 비자를 소지한 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특정 이민자들이 실직 후에도 6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예기간을 폐지한다는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발표했다. 2개월 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해당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H-1B 비자를 비롯한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는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잠재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이번 개정안은 H-1B 외에도 E-1 국제 무역 비자 소지자, E-2 상용차 운전 비자 소지자, 국제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를 위한 L-1 단기 취업 비자, 과학·스포츠·예술 분야에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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