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주재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외교·법무라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이 도피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부임 사실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규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해 형사처벌이 구체화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나 의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호주대사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