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7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4월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간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구속영장에는 김 의원이 숭실대와 중소기업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취업시키고 급여와 숭실대 등록금 등을 받은 혐의가 담겼다. 또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김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