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를 의뢰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공수처가 제언했다. 노흥섭 공수처 검사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연 형사사법개혁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선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모두 법률상 검사인 만큼 한쪽이 다른 쪽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노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규정을 공수처 송부 사건에 그대로 준용하면, 공수처 검사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추가 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하고, 공소청 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혐의 유무나 법률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면,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