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선호 학군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교육 목적이었다고 시인하며 사과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당시 9세)와 장남(당시 6세)은 지난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마쳤다.그러나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세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서현동 아파트와 약 10㎞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었다.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년 8개월이 지난 2008년 10월에야 장녀와 장남의 주소지인 서현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린 두 자녀만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한 셈이 된 것이다.서현동 아파트가 있는 곳은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 인기 학군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진학 등을 앞두고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주소지만 허위로 옮긴 것 아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