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단독|피 토해 응급실 간 아기…“소아 내시경 못해” 병원 옮기다 숨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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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6년 7월 23일 <[단독]피 토해 응급실 간 아기…‘소아내시경 못해’ 병원 옮기다 숨져> 기사에서, 아동이 소아내시경이 불가능하여 병원을 전원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동 보호자 측은 “아동의 의료정보와 사망 및 전원 경위가 보호자 확인 없이 기사의 사례로 사용되었고, 현재 수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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