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나흘 만에 경찰에 돌려보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7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4월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한 기업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취업시키고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등 6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당시 민주당이었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라레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