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담배 연기와 꽁초를 둘러싼 주민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연구역을 피해 정문 앞과 주차장 등으로 흡연 장소가 옮겨가면서 이번에는 단지 주변이 새로운 갈등의 현장이 되고 있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거쳐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지상주차장이나 정문·후문 등은 법정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금연구역을 피해 단지 외곽이나 출입구 주변으로 흡연이 몰리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지난 4월 영남일보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정문, 후문 앞이 흡연구역이 돼버렸다”는 주민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수원에서도 금연아파트 출입구와 주변 보행로에 버려진 담배꽁초 문제가 이어지면서 지난 4월 환경정화 활동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