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투자자들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였던 김동래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고법판사 김선희 이원석 정재오)는 지난달 20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 씨 등이 김동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약 28억 원, 이 씨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에게 각각 약 7억 5000만 원, 또 다른 투자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투자계약에 따라 기존 이사 등의 사임서를 넘겨 경영권 이전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과 공동경영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양측 모두 2심에 불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