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한 채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을 그 두 배가 넘는 시속 약 104㎞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20대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었다. 춘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24)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여성은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경 원주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어겼고,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31)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만취 상태였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여성과 검찰은 각각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