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배임죄 폐지를 원칙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공익적 의사 결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후보자는 배임죄 폐지 또는 구성 요건 축소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가’란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사익 편취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대체입법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후보자가 추진한 배임죄 관련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 또는 현 여권 인사의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특정인의 수사·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주기 위한 논의가 아니며, 특정인의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배임죄 개선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공익적 의사 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