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검사는 수사하면 안된다 돼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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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jufkiv5H_500c37dbd82bd45874c8acd320b6b3e52206bcaf.jpg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문제를 점검하며 관계 부처에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돼있는지, 법적 근거가 소멸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는지” 재차 물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소멸된 것인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인지를 확인한 것이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금지 규정의 형태로는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소법에서 검사는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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