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헌법, ‘대법관 제청 전 사전 협의’ 요구 안해…협력 방식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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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81_szPWEG7V_b82b865cc4228db3cfa6495ef96b21dbd8ab100f.jpg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충돌 논란에 대해 “두 권한은 서로 존중하며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제청권과 임명권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의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 “헌법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관행이 있었고 임명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협력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재제청 요구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절차가 헌법상 허용되는지는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만 했다. 이어 “그 한계는 헌법이 사법권 독립과 권력분립을 통해 지키려는 가치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된 형사재판을 퇴임과 동시에 재개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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