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투자자 상대 2641억 규모 국제투자분쟁서 ‘배상 책임 없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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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81_XGxNm1Ca_67f12badd2dd6c06d3bcff3ffbbdb717de488760.jpg불법 대출로 인한 사업 실패로 한국 사법기관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41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13일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12일 오전 5시 25분경 청구인인 중국 국적의 민펑전 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취소 신청이 기각되면서 민 씨의 배상 청구를 기각한 2024년 5월 원 중재 판정도 확정됐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 판정의 판단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민 씨는 2007년경 중국 베이징 화푸빌딩 매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에서 3800억 원을 빌렸다. 다만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로 받은 회사의 주식을 매각했다. 민 씨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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