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이 13일 공소청에 신설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상황을 점검했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사건 이관, 킥스 기능 개선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에 관계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하위 법령과 직제·예산 등에 대해서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