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이른바 ‘술타기’를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62)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혐의는 제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이 씨는 올해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중앙분리대 10여 개가 파손됐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인들과 만나 술을 더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6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