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과 쟁점이 얽힌 사건을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는 데 집중했다. 먼저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의 신속한 파기환송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을 두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