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추가 고발됐다.14일 국민의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와 제약사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공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강 씨가 개인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임상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내고, 이를 기회로 투자 유치와 보유 주식 매각 등을 하려 한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인식하고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신속한 승인을 요청했다면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이 전 시의원은 4일에도 같은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