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불지른 70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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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7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은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올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경 자신의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현관문을 부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로 바닥과 싱크대, 가전제품 등 약 59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집 안에 거주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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