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책임지고, 검찰은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나눴다. 검사가 수사에서 손을 떼는 만큼 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 역량이 뒷받침돼야 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 하지만 13만 경찰과 2만 특사경이 검사의 빈자리를 메울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권한과 책임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의 수사경찰 3만5000명이 지난해 맡은 사건은 1인당 133.8건이다. 4년 만에 33%가 늘어 사건 처리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수사가 몰리면서 사건 처리 지연도 만성화되고 있다. 수사 부서 기피 현상도 여전하다. 수사 부서는 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경찰 내부 시험을 통과해 수사 업무를 담당할 자격을 얻고도 비수사 부서 근무를 택한 경찰관은 2022년 상반기 7332명에서 올해 상반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