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다 이겼는데”…아들 안 넘기는 아내에 ‘강제집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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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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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dJavpSK3_15410a8fcacc9cf87e89956c6d32c314712fab7d.jpg폭력성을 보인 아내와 3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했으나 판결 이후에도 아들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선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이가 첫돌을 지날 무렵부터 시작된 부부 갈등 끝에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양육을 나누고자 육아휴직까지 신청하며 노력했으나 아내는 양육관의 작은 차이조차 참지 못하고 극심한 화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아내의 감정 기복은 날로 심해졌다.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물건을 내던지고 고성을 질렀으며, A씨에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다. 결국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집을 나온 뒤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A씨는 아내의 정서적 불안정과 폭력성을 고려해 자신이 직접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3년에 걸친 양육환경 조사와 주말마다 이뤄진 면접교섭 동안 아들 역시 A씨를 깊이 따르며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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