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와 관련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제도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선 “경과를 살펴 요건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공소제기 후 발생한 사정 변경에 의해 공소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공소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대표를 맡았던 이력에 대해선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공소취소 논란에 여지를 남겼다. 그는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선 “장관으로서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