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병실을 쓰면서 갈등을 빚던 환자에게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인간쓰레기”라고 말했더라도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불만을 거칠게 표현한 충동적 발언일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환송했다.A 씨는 2021년 4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재하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2023년 10월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 병실 전등 점등 문제로 시비가 붙은 20대 여성 B 씨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 씨 혐의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