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의혹’에 “제 피의사실 말하면 피의사실 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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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24_aKH91nqC_87427b69c93e2f2e54cb47227a37b3119e0339b4.jpg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저의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지금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전”이라며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계획서 문건 공개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의 질의에 호응하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두고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는) 과거 검찰의 정말 못된 버릇이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했던 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장관은 기소유예 처분에 어떤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던데 (처분이 내려진) 2024년 8, 9월은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채상병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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