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35·여)와 B(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45·여)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들이 범행에 취약하고 발각이 어려워 이들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시스템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A씨와 B씨는 아이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임에도 다수 아동을 상대로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폐쇄회로(CC)TV에 보이는 2개월 간의 학대 행위만 해도 두 피고인을 합쳐 114회가 지속됐다.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