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軍)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차 법정에 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이날 오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 모 씨·무인기 제작 업자 장 모 씨·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쯤까지 여류 저류지 근처 공터에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지 않고 무인기를 이륙시켜 일대를 비행한 후 저류지 제방에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날린 무인기는 스티로폼 재질로 중량은 4.5~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GPS와 배터리 등 부품을 탑재하는 방식의 초경량형 무인기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 등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