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만 못한 국제법” 안중근 옥중 유묵 日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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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hQFUTkML_3655e10167b5a9d3eb50e3710a8241a5f9d26b0e.png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1879∼1910)의 옥중 유묵(사진)이 일본에서 돌아와 일반에 공개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일본에서 들여온 안 의사의 유묵을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언론 공개회를 열고 환수 경위와 유물의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에 돌아온 유묵에는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국제법을 뜻하는 만국공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으로, 안 의사가 순국을 앞두고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사는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형 집행 전 약 40일간 옥중에서 다수의 글씨를 남겼다. 그의 유묵에는 ‘대한국인 안중근’이라는 서명과 인장 대신 손바닥에 먹을 묻혀 찍은 수인(手印)이 함께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안 의사의 유묵은 모두 31점이다. ‘지사인인살신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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