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메로나 특수절도’ 기소유예 장애인, 무혐의 주장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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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09_CQPeDZlj_71c36cd7c376629495954abcc1787625419325ee.jpg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중증 발달장애인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당사자 측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절도를 인정한 것은 위헌”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공모 인정 안 돼”… 피의자 조서 신빙성도 논란발달장애인 황모 씨(34) 측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씨 측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평등한 수사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특수절도의 전제가 되는 공모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애초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했다. 특수학교 동창생인 황 씨와 최모 씨는 6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메로나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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