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배기 시신서 캡사이신 검출…“계모가 먹여” 언니 진술 무시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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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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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09_rEOYdDgK_76a2e97c6ea34d98d8403ba4cb79315037aa1f89.jpg경찰이 7년 전 생후 44개월 여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한 무렵 숨진 아이의 언니는 같은 집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계모는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올 4월 두 번째 내사마저 종결해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15일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서울 성북경찰서 내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 6월 아이가 숨지자 “신체 상태와 부검 결과로 볼 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내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에서 아이의 전신에서 다발성 멍과 두피 출혈을 확인했고, 특히 혈액에서는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다. 두 살 터울 언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계모가 동생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음식을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국과수도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여아가 스스로 먹었는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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