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서 산업·생태계로… 30년 만에 새 틀 짜는 문화예술진흥법[기고/성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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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고 이어령 선생은 생전 “입법은 미래의 시간을 다룬다. 앞을 내다봐야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과거의 규범만 가지고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법을 개정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한 현실과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 역시 미래의 시간을 담아내는 작업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됐다. 이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 문화행정의 패러다임이 개별 예술가 보호에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제도적 문화예술 지원 정책으로 전환됐음을 알린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문화예술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진흥·육성해야 할 공공영역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서도 문화사적 의미가 크다. 최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문화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각각 개정 작업에 나섰다. 조 의원은 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박 의원은 현행법의 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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