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문과입니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동물실험이 조작된 신약이 임상시험 승인을 통과하면서 실제로 93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해당 신약이나 위약을 투약받았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 김 후보자는 청탁 의혹을 둘러싼 폭로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유출 경위 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또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유예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에 빗대며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한 데다 김 후보자가 “사생활 침해” 등을 들어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확산된 의혹에 대한 검증이 차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