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재학 중 여교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16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아울러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군을 법정구속했다.이 부장판사는 “A군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만 16·17세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 충동과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또 “이 사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사용자 모두 (A군이 반포한 사진이) 합성 사진임 알고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형사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