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 승소에 “대화 통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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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45_R5mTUXIx_3b3a4c200e456a67a871186d6a0ff45e12b6de0e.jpg통일부는 16일 윤석열 정부 시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언론에 피지(Press Guidance·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했다.통일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447억원을 전액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023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남북공동연락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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