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에게 유통하고, 유흥업소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부산경찰청은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20대)씨 등 35명을 붙잡아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 중 베트남인은 28명이며, 귀화자 5명을 포함한 한국인은 총 7명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폴란드에서 비타민 등으로 가담한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만료일을 넘긴 불법 체류자들로, 이들은 주로 ‘Zalo’라는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뒤 부산·울산·창원·천안 등에서 영업 중인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내에서 업주들로부터 장소와 투약 도구 등을 제공받아 투약한 것으로도 드러났다.특히 경찰은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