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합법화…임신 9주 이하 대상 병원서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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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45_P9kIesaH_7d9d29f48aa84ade6abce09c33c01b41fe453028.jpg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도입하되, 도입 후 초기 2년간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약국 조제로 확대할 방침이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미프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관계부처에 허용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성평등부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미프진 도입이 지연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약물 정식 도입 시 기대 효과를 보고했다.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재가 성행하고 있고,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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