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모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이며 반성했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 씨는 전날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금전 이체내역서와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2018년경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사기 죄로 약식 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