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징역 8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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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8_5Gdo8Fz2_be20e8427046336369d0cedd687d6407deeafe57.jpg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학원생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장 씨와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오 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범행으로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오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공범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띄운 무인기는 중 지난해 9월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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