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7년 전 생후 44개월 여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한 가운데, 계모가 숨진 아이의 언니(13)를 학대할 때도 매운 음식을 먹였다는 진술이 나왔다.16일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서울 성북경찰서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계모를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숨진 아이의 언니가 여섯 살이었던 2019년부터 약 5년에 걸쳐 학대한 혐의다.언니의 진술조서를 보면, 아이는 “(새엄마가) 떡볶이를 줬는데 ‘너무 매워서 안 먹는다’고 하면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학대에 대해서는 “저의 손톱과 살 사이를 (새)엄마가 자기 손톱으로 아프게 누른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언니는 2019년 숨진 동생에게도 계모가 매운 것을 먹이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엄마와 동생이 부엌에 둘이 있었고 제가 안방에서 봤다. 동생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부검에서 숨진 아이의 혈액에서는 캡사이신 성